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축소하고,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제한 규정이 생긴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대신 지켜야 하는 기본 방역수칙은 강화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5일)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5단계(1·1.5·2·2.5·3단계)는 1~4단계로 변경하는데 1단계는 지속적인 억제상태, 2단계는 지역 유행, 3단계 권역 유행, 4단계 대유행 상황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은 현행 일평균 국내 환자 발생 대신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환자수를 보기로 하면서 중환자 병상 여력과 감염재상산지수, 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 등 보조지표도 활용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 당 0.7명, 2단계는 0.7명 이상, 3단계 1.5명 이상, 또는 권역 중환자실 가동률 70% 이상, 4단계 3명 이상, 전국 중환자실 가동률 70%다.
현재 기준으로 보면 1단계는 전국 일평균 363명 미만, 2단계는 363명 이상, 3단계 778명 이상, 4단계 1556명 이상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는 2단계 수준이다.
단계별 방역 수칙으로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추가됐는데 2단계에서는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를 재평가해 1~3그룹으로 분류하면서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업이 포함되고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업장, 실내체육시설, pc방, 종교시설, 카지노, 이밖에 영화관, 학원, 결혼식장,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3그룹에 속한다.
2단계부터 이용인원이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등으로 제한된다.
3단계에서는 1, 2그룹이 오후 9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4단계에서는 3그룹도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1~3단계까지 집합금지 시설은 없다.
4단계가 돼야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만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대신 기본방역수칙은 강화되는데 단계와 무관하게 모든 출입자가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대표자 1명만 쓰는 것은 안 된다.
유흥시설은 마스크 상시 착용, 노래·춤 제한 조치를 지켜야 하며 식당·카페에서는 취식 시 외 마스크 착용, 춤추기·노래·테이블 이동 금지 등을, 실내체육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샤워실 한 칸 띄우기, 공용물품 사용 후 소독 등을 의무화했다.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과태료 부과, 보상 제외 등 처벌 규정을 둬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집단감염 발생이 잦은 취약시설의 방역관리 강화 방안은 추가로 마련하기로 했는데 기업사업장, 종교시설, 요양병원·시설, 노숙인 시설 등이 대상이다.
선제적 검사를 확대하고, 밀폐 시설의 경우 이산화탄소 측정기나 환기설비 설치 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등 인센티브가 고려되고 있다.
정부는 초안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관련 협회 등의 추가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주 정도 협의와 조율 등을 거쳐 가다듬을 예정”이라며 “3월 중에는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편안 적용 시기는 미정으로 현재 3차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아 개편안 도입 시 완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단계 전환 시 현행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9인 이상 금지로 모일 수 있는 인원이 확대된다. 손 반장은 “제시된 개편안 기준으로 1단계 수준이어야 가동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수도권 상황이 안정돼야 전환할 수 있다. 전환 시점은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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