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는 미성년자가 아무리 나이를 속여 술을 구매해도 처벌받지 않는 상황이다.
오직 구매자에게 속아 술을 판매한 업주만 처벌받는데, 이로 인해 깜빡 속아 넘어가 술을 판매한 애꿎은 업주들만 영업정지·벌금형을 받았다.
이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하루 빨리 법이 개정돼 판매자가 아닌, 구매자가 처벌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런 가운데, 옆 나라 일본에서 보편화된 ‘미성년자 거르기’ 시스템이 국내 누리꾼 사이에서 화제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서는 일본 편의점에 설치된 ‘성인 확인 포스기’와 ‘제도’가 하루빨리 국내로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 각 편의점에는 술·담배·성인잡지 등을 구매하는 이들이 ‘성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있다.
해당 시스템은 구매자에게 “20세 성인이 맞습니까?”라고 물으며, 구매자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을 해야 하는 방식이다.
20세 이상 성인이 맞는지를 묻는 질문에 본인이 “맞습니다”라는 답을 터치하는 그 순간, 이후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구매자가 지게 된다.
해당 시스템하에서 구매·판매가 이뤄지는 한 업주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지만, 의도적으로 ‘기만행위’를 하는 구매자들에게 속아 피해를 보는 사람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반응이 속출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일본의 이 시스템은 한국처럼 주민등록증 같은 ‘신분증’이 없어서 나온 것이며, 해당 대답을 판매자가 터치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구매자가 성인이 아닌 게 확실한대도 해당 시스템에 기대어 의도적으로 술 등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업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다.
한편 지난달(5월) 국회에는 ‘나이’를 속여 술을 구매하는 ‘미성년자’도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업소뿐만 아니라 직접 구매한 청소년에게도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술을 파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만약 업주가 청소년에게 술을 팔다가 적발되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비교적 중형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