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경고했다.
오늘(5일) 오후 브리핑에서 정 본부장은 “지난주에 평가된 감염 재생산지수는 1.07로, 1을 초과했기 때문에 현재의 500명대보다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1’ 이상은 유행 확산을 뜻하는데 현재 모든 권역은 감염 재생산지수 1을 초과한 상태다.
이어 “다중이용시설을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에 영향을 끼친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며 “지역별 유행을 잘 통제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역 조치를 강화하거나 예방수칙을 강화하지 않으면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오늘(5일)부터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도입된 ‘기본방역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설에서 음식을 섭취하거나 출입명부에 ‘외 ○명’이라고 적는 등의 행위를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