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혐의 인정합니다”
최근 직장 후배 텀블러에 자신의 체액을 넣은 혐의로 40대 박모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박모씨는 지난해 1월 20일부터 7월 14일까지 여자 후배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그 안에 체액을 넣은 혐의를 받는다.
이러한 행동을 6차례 반복한 박모씨에게 재판부는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 재물손괴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텀블러의 재산적 가치를 고려했을 때 재물손괴 혐의로 300만 원을 선고한 것은 높은 형량이다”라고 답했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이게 왜 재물손괴죄입니까? 성폭행 아닌가요?”, “코로나 시대에 6번이나 체액을 먹였다고요? 진짜 미친사람이네요. 고작 벌금 300만 원이라니 너무 열 받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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