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지난해 발생한 해병대 성범죄 사건이 뒤늦게 도마에 올라 연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부대가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되레 징계까지 하려고 한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일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는 전역한 A씨는 해병대 병사로 복무중이던 지난해 선임병인 B씨로부터 심각한 수위의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
A씨의 피해 내용은 충격적으로, 그는 B씨가 자기 성기를 보여주는가 하면 동상처럼 세워놓고 자기 성기를 만졌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샤워하면 옆에서 오줌을 누고 침을 뱉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차마 글로 옮기기조차 힘든 수위의 성추행도 있어 충격을 안겼다.
아울러 B씨는 A씨에게 “성기 만져줄까”, “언제 샤워할 거야?”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
A씨는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감사하다”고 답해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해병대 안에서는 뭐든지 선임이 해주면 ‘감사합니다’가 나오는 게 룰”이라며 “그런 악질적인 걸 다 참아내는 게 해병이란 말을 (선임에게) 들었다”고 전했다.
A씨는 다른 선임병들도 자기를 괴롭혔다고 말했다.
그는 “생활관에 누워있었는데 3명이 갑자기 와서 한 명은 제 팔을 잡고, 한 명은 다리를 잡고, 한 명은 바지를 벗겼다”고 폭로했다..
그런 성추행이 무려 6개월간이나 계속됐다. 1심 군사법원이 인정한 지난해 상반기 강제추행 횟수는 134차례 인 것으로 알려졌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외부에 성추행 사실을 알렸다. 그런데 상관은 되레 A씨를 질책했다.
A씨는 신고한 날 밤에 대대장이 자기를 부르더니 “도대체 어디에 신고했기에 사단장님 귀에 먼저 들어갔냐”며 “너는 보고 체계를 안 지켰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군사법원은 가해자 3명 가운데 2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집행유예라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진 데 대해 “너무 억울하다. (전역한) 지금도 매일 생각나고 조직 생활을 못하겠다”며 “군대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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