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에서 사기당해서 신고까지 완료했는데요.
”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당근마켓 사기당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화제다.
글쓴이는 “제가 중고거래를 통해서 연예인 포스터를 구매하려고 판매자에게 연락을 했습니다.”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어서 글쓴이는 “직거래를 하고 싶은데 상황이 힘들다고 하셔서 그냥 바로 통장에 입금을 해드렸습니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그런데 판매자가 돈을 받자마자 중고거래앱을 탈퇴하고 연락도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했지만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아무 처벌도 받지 못했답니다.”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를 본 온라인 커뮤니티 네티즌들은 “판매자가 자기 말로 실수였다고 했고, 배상하려는 의지를 보였으나 글쓴이님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고, 금액이 소액이라는 점을 들어서 불송치 처분을 한 것 같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금액이 10원이든 1억이든 사기는 사기죄 아닌가요?”라는 반응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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