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이 이자율 800%를 받는 불법 고리사채업을 하다 경찰에 기소됐다.
지난 15일 부산지법은 대부업법에 관련한 법률 위반과 공갈 혐의로 A(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기소된 A씨가 14년 전 일어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주요 가해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이다.
A씨는 14년 전 ‘밀양 연합’이라는 일진 무리로 활동하며 울산의 여중생을 집단 강간한 전력이 있다.
그는 피해자들 집단 강간하며 촬영했고, 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무려 1년간이나 강간을 지속했다.
또한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의 사촌 언니까지 유인해 성폭행했다.
당시 A씨는 청소년이어서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돌아왔다.
그후 그는 불법 고리사채업 일을 시작했다.
정식 대부업자가 아님에도 ‘무담보, 무보증’ 등의 문구를 넣은 광고를 길거리에 뿌렸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에게 10~20% 선이자를 받고 수백만원을 빌려줬다.
더불어 매일 2~10만원의 원리금을 수금하며 292%~889%의 이자를 받는 범죄를 저질렀다.
연간법정이자율이 25%인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수치이다.
A씨는 10명과 무리를 지어 조직적으로 움직였으며, 대출해준 원금만 16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법 조 판사는 “A씨는 이전 범죄로 선고받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밀양 사건 당시 가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임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로 풀려나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