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앞에서만 속도 줄이는 얌체운전’
경찰이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를 부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지난 1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이달 중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를 도입한다.
무인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얌체 운전’을 막고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운행 중인 순찰차에 과속단속 기계를 부착하는 방식이며, 단속 대상은 제한속도를 시속 40km 초과해서 달리는 차량이다.
이 장비를 부착하게 되면 순찰차가 도로를 오가면서 최소 2개 차로 이상에서 차량의 속도위반 여부를 단속하게 된다.
각 도로의 제한 속도에 맞춰 단속 기준을 설정하는 기능과 단속정보를 자동으로 저장·전송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파악·전송하는 기능도 있다.
경찰은 이제껏 과속단속을 주로 도로에 설치된 ‘무인단속 카메라’에 의존했었다.
그러다 보니 단속 카메라 위치에서만 의도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은 이 장비를 고속도로순찰대에서 운영하는 암행순찰차 17대에 장착해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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