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 후 강화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하고, 4개월간 휴대폰 문자로 누나 행세를 한 남동생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법행 수법이 극히 잔혹하고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으며, 사체 유기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인격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며 “이 사건으로 가장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은 부모가 간절히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흉기로 누나를 30여 차례에 걸쳐 찌르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한 데다, 범행 후 누나 행세를 하며 은폐하려 한 점, 그럼에도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인 누나에게 전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진정한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시 법정에는 A씨 남매의 부모가 출석해 아들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씨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온갖 욕설과 손가락질을 해도 사랑하는 아들”이라면서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딸에게 죽을 때까지 용서를 구하면서 죄인으로 살겠으니, 아들을 선처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2시50분께 인천 남동구 아파트에서 친누나 B씨의 옆구리와 목을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다시 가슴을 30여 차례에 걸쳐 찔러 숨지게 한 뒤, 같은 해 12월28일 시신을 가방에 넣어 강화도 한 농수로로 옮겨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020년 12월19일 오전 1시께 B씨가 집에 늦게
들어온 자신에게 잔소리를 하면서 고교시절 가출 등 평소 행실 문제까지 언급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범행 은폐 과정에서 어머니가 올 2월14일 경찰에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자 누나인 척 행세하면서 부모와 경찰관을 속이기도 해 실종신고를 취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취재에 나선 기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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