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분리
우리가 흔히 버리는 쓰레기들 중 귀찮다고 그냥 버리면 벌금을 내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첫 번째는 살이 붙은 닭 뼈이다.
뼈가 있는 고기를 먹고 버릴 때는 주의해야 하는데 닭, 소, 돼지 등 육류 뼈다귀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
치킨 뼈 자체는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하지만 치킨 뼈에 살이 남아있으면 음식물과 일반 쓰레기 혼합 배출 건에 해당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실제로 살이 붙은 치킨 뼈를 버린 경우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리해서 배출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1차 위반 시에는 10만원, 2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3차 위반 시에는 무려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살이 얼마나 붙은 경우 폐기물 관리법 위반인지는 구청 단속반의 주관이 개입된다.
그래서 어떤 직원이 단속하느냐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두 번째는 페트병 비닐 라벨이다.
분리수거장에 나가보면 비닐 라벨이 그대로 붙여진 채 버려진 페트병들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반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비닐과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해서 버리도록 ‘분리 배출제’가 공동 주택 기준 전국적으로 시행되었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분리 배출제’의 내용은 페트병 배출 시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페트병에 부착된 라벨을 꼭 제거하여 압착 후 버리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분리배출을 지키려고 해도 비닐 라벨이 잘 떨어지지 않아 힘들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제품명을 페트병에 음각으로 새기는 라벨 없는 페트병 제품을 내놓는 업체들이 등장하며 친환경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세 번째는 택배 박스 테이프이다.
많은 사람들이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며 송장 스티커는 떼고 버리지만 택배 상자 표면에 붙은 테이프는 그대로 버리는 경우가 있다.
테이프가 붙어져 있는 택배 박스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수작업 없이는 재활용이 불가하다.
그래서 이 또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