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유튜브에 올라와서 난리 난 ’86세’ 여성 운전자 교통사고(+영상)
운전면허와 운전면허증은 개념이 다르다.
운전면허증은 법적으로는 18세 이상의 남녀노소 중 자동차 운전을 하고 싶거나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지가 가능하며,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성과에 따라서 가질 수 있다.
만 16세 이상은 제2종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한정하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만 18세가 되면 상위 면허도 취득할 수 있다.
그저 물건인 운전면허증은 위조할 수 있겠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는 위조할 수 없다. 고로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집에 놓고 와도 운전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재수없게 단속이나 검문에 걸리면 귀찮아져서 그렇지, 그마저도 20년 전 옛날 이야기이고, 이제는 전산으로 다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물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운전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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