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한 60대 할아버지가 위조지폐를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9월 방송 ‘모닝와이드’에서는 ‘눈뜨고도 당한다는 위조지폐 실태’가 방송되었다.
방송에는 2014년 9월 14일 위조지폐 70장이 공개되었는데, 사건을 맡은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위조지폐는 “A4 용지에 정상적인 지폐를 스캔해서 전면을 먼저 인쇄한 거예요”라고 만든 방법을 설명했다.
범인인 60대 할아버지가 스캐너와 복합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던 것이다.
제작진이 위조지폐에 있는 홀로그램은 뭐냐 묻자 관계자는 “부엌에서 요리할 때 사용하는 가정용 은박지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어 범인이 유리판 위에 대고 직접 그렸다는 세종대왕의 모습도 실제와는 매우 다른 모습이었다.
한편 이를 본 전문가는 “(위조지폐 사기를) 당하죠. 100% 당합니다. 어두운 상황에서는 절대 (위조지폐인지) 모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혁진 변호사는 “(위조지폐를 만들 시) 무기 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추가로 생겨서 사형까지 가능할 정도로 엄한 범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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