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의 자기우l로 행위를 본, 어머니의 글과 충격적인 반응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궁금증과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16세 자녀의 자기 위로를 본 엄마”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씨는 앞서 착잡한 심정을 비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A씨는 “16세 자녀 음란물문제 어떡하면 좋죠” 라 첫 문장을 전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야동은 야한 동영상이라지만 실질적으로는 포르노 동영상과 동의어이며, 단순히 야하다면 정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불법 성적 촬영물의 기준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었거나 반포(배포)된 것으로, 이 법안이 시행된 이후로는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배포되지 않은 모든 성적 영상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할 시 상술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열린다.
단, AV나 포르노 같이 촬영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제작한 야동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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