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코리아 대회 출전한다고 헤어와 메이크업 받고, 먹튀한 여자 아나운서(+문자내역)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메이크업 받고 100만원 넘게 먹튀한 경남 아나운서”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씨는 앞서 어이없고 허탈한 심정을 비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A씨는 “저는 창원, 부산 지역에서 방송국을 중심으로 메이크업과 헤어분장 일을 10년 째,,” 라 첫 문장을 전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먹튀는 속어이자 약자의 일종으로, ‘먹고 튀다’의 준말이며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거나 이익만 챙겨서 떠나는 경우를 말한다.
현실에서는 처음부터 먹고 튈 생각이었다면 범죄인 사기죄가 성립되고,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 없는 경우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형사상 경범죄에 속한다.
이 경우는 그냥 튀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만일 현장에서 체포되지 않고 무사히 도망쳤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후자의 경우도 이를 상습적으로 범하거나 주인에게 속임수를 써서 지불을 면하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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