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지갑과 현금을 소지한 ‘9살 아이’..100만원 훔치고 달아난 아이의 최후
절도죄는 사유재산권 보호를 핵심 가치로 하는 국가에서 물권을 인권에 준해 보호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사람을 해치는 살인죄나 강도죄와 함께 강력 범죄로 규정된다.
대부분의 경우 절도 행위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저지른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도둑질을 한다든지 하는 일이 많으며, 특별한 경우 생계형 절도나 심리적 억압에 의한 도벽도 있다.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억압받거나 집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무의식적으로 훔치고 싶은 충동이 들기도 하는데, 이를 도벽이라고 한다.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
범죄 행위인데다가 습관성과 액수가 점점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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