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1일)부터 ‘새 도로교통법’ 시행…이곳에서 주차+정차하면 과태료 xx만원
오늘(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차량 주차와 정차가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 금지 장소로 지정돼 있지 않으면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21일부터는 별도 표시가 없어도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된다.
만약 이를 위반 할 시 최대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이 부가된다.
다만 시·도 경찰청이 안정 표지로 허용하는 구역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한해 어린이 승·하차를 위한 주·정차는 가능하다.
이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을 일으켜 벌점만 받은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차나 정차가 금지되기 때문에 도로 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이라면 주정차는 불법이 되고 단속대상이 된다.
따라서 차량 운전자들은 주변에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이 있을 경우 도로에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 안내표지를 살펴보고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면 주·정차를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그리고 2개의 도로가 만나는 교차지점 등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있고 도로 바닥에도 일정한 간격마다 안내표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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