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폐지되는 ‘이것’,, 모르는 사람들은 이맘때쯤 당하는 국가 주도 사기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으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2023년에 폐지되는거.jpg”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씨는 앞서 어이없는 심정을 비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적십자는 흰 바탕에 붉은색으로 그린 십자형의 표식으로, 적십자사의 표징이다.
적십자사의 조직이 발의된 스위스 국기를 색반전시킨 것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며, 적십자 창립에 기여한 앙리 뒤낭도 스위스인이었다.
현재 대한적십자사도 이 마크를 사용하는 중이다.
이 일반적인 적십자 표기는 사용제한 법률이 대부분의 국가에 있고, 규정은 법률 수준이 아니라 그 제네바 협약으로 규정된 사항이다.
한국에서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근처에서 볼 수 있는 병원·약국·약품에서 빨간 십자가를 내건 것은 대개 위법이며 그래서 의료기관 간판을 보면 대부분 녹색 십자가로 색을 바꿨다.
적십자를 새긴 간호사복 코스프레 역시 위법이고, 물론 사실상 적십자사에서는 아량으로 크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기껏해야 권고 정도로 넘어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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