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자리 양보를 임산부 남편까지 안 해줬는데, 제가 이상한 건가요..?”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시선이 집중되면서 많은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지하철 자리양보 임산부 남편까지 해줘야 되나요”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A씨는 앞서 황당한심정을 비추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다.
A씨는 “저는 서울에서 인천까지 통근하는 신입사원입니다” 라 첫 문장을 전했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임산부석은 2013년 12월부터 서울시의 여성정책의 일환으로 서울 시내 버스, 전동차에 넣기 시작한 제도이며, 곧 지방 등 전국으로 도입되었다.
좌석의 일부를 눈에 띄는 ‘임산부 배려석’으로 지정해 임산부들이 쉽게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이다.
이전의 교통약자석이 있었지만 티가 잘 안나는 초기 임산부나 주변의 시선 등을 신경쓰는 임산부들은 편하게 못 앉았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배려석에 앉아도 과태료(벌금)을 내진 않는다.
먼저 겉으로 임신 여부를 알기 어려운 초기임산부를 위한 좌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타당하지만, 비임산부가 초기임산부는 겉으로 잘 구분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임산부 배려석에 앉을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아닌데 임산부 뱃지를 받을 수 있는 개꿀팁이라는 게시물이 올라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등을 확인할 것을 지하철 공사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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