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이 마트’가면 2천 원 우유를 20만원에 사게 될 수도 있는 상황
공갈은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는 범죄다.
사람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점과 피해자의 처분 행위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구별된다.
즉 “돈 내놔 새끼야!”라고 하고 나서 피해자를 폭행하고 돈을 빼앗으면 강도죄, 피해자가 “드, 드리겠습니다!”하면서 돈을 내놓으면 공갈죄가 성립한다.
그리고 말없이 돈을 빼앗고 튀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단, 폭행 또는 협박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현실적으로 유발할 정도여야 한다.
단순히 길흉화복이나 천재지변에 대한 예고는 지배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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