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로 연장…사적모임 ‘6인’ 유지
정부가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인으로 유지된다.
미·유럽 등 한국보다 확진자가 폭증하고 접종률이 낮아도 위중증이 낮다고 판단되어 방역패스,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을 전부 폐지하거나 완화한 것에 비해 소극적인 태도다.
오늘 김부겸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은 내일(19일)부터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당초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는 현장 혼란 등을 고려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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