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채 탈락자 이력서’ 집으로 가져온 거 인증한 자녀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서류들은 채용 관련 업무를 위해서 사용되기 위한 것이며, 채용 업무를 넘어 사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그러나 한 누리꾼이 아버지로부터 이를 받았다며 기업 공채 탈락자들의 이력서 등 서류를 SNS에 공개했다.
지난 23일 트위터 이용자 A씨는 “아빠가 이번 회사 공채에서 떨어진 지원자들 서류를 파쇄하기 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다고 가져왔다”며 이력서 사진을 올렸다.
이어 A씨는 “(탈락자 이력서 중) 서울대 혹은 뉴욕주립대 사람들도 있었기에 학교 이름은 정말 이름뿐이라는 거, 아니면 면접을 정말 망쳤거나”라고 말했다.
그리고 “스펙 좋고, 그나마 인서울이였던 지원자들 것만 가져온 것”이라며 “스펙도 안 되고, 학점도 떨어지는 것은 보자마자 다 버렸다더라”고 전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이 “아무리 가족이어도 이건 회사 보안문서가 아니냐. 막 이렇게 가지고 와도 되는 거냐”라고 지적하자, A씨는 “꼬우면 회사 이사님 하시던지”라고 답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통해 퍼지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계정을 삭제한 상태이다.
이력서를 채용 목적이 아닌 영리 등 고의성 목적으로 제삼자에게 노출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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