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변호사가 수감자한테 했던 짓
과거 구치소에 있는 수감자에게 자신의 비키니 셀카 사진을 건네면서 유혹한 여성 변호사 사건이 있다.
변호사 A 씨는 구치소에 수감된 B 씨에게 몰래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전달했었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적발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됐다.
투명한 방음 유리로 되어있는 구치소 접견실에서 B 씨를 만난 A 씨는 서류 꾸러미를 건넸는데 그 안에는 변호 활동에 필요한 문서와 함께 여러 사진이 있었다.
자신의 비키니 사진 8장이 들어있었다.
이를 수상히 여긴 구치소 직원이 수용실에서 사진을 찾아냈으며 곧바로 조사에 들어갔다.
A 씨와 B 씨 모두 규정 위반을 인정했고, 구치소 측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A 씨는 “수용자와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다. 여러 도움을 받았다. 향후 조사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의견을 냈다.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것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된다. 변협이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최고 제명까지 징계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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