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말부터 코로나19에 확진이 되어도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고 한다.
확진자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신 정부가 지원해왔던 검사비나 치료비도 함께 사라져 관련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한다.
중대본은 5일 정부서울청사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거리두기 종료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는데 사실상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만에 일상 의료 체계 회복을 공식화한 것.
이에 따라 오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 이전 수준의 방역, 의료 체계로 대부분 돌아갈 전망이다.
중대본은 코로나19에 대해 고시 개정을 통해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로 하향했다.
앞으로 수두,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되는 것인데 이 경우, 확진 시 7일 동안 격리해야 하는 의무는 사라지고, 권고에 그친다. 의료기관이 환자를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 역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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