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불륜 사실 밝힌 아내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술을 마시던 중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격분해 흉기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얼마전 술김에 화나 남자친구를 살해하고 5년형을 받은 여성공무원과 다른 판결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과 준수사항을 부과했는데 앞서 A씨는 지난해 10월7일 오후 7시50분께 대구 수성구 범물동의 아파트에서 아내 B(41)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취해 자신이 불륜을 얼마나 지속해왔는지 부부가 함께 운영하던 식당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털어놔 분노해 A씨가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의 불륜사실을 의심하고 있던 A씨는 불륜 상대를 위협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 미리 인터넷을 통해 흉기를 구매했으며 보관 중이었다고 한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가족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를 친누나가 경찰에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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