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리면 100% 벌금입니다” 걸리면 벌금인데 의외로 사람들이 잘 모른다는 행위
세탁기를 설치할 때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은 상수도, 그리고 하수도, 그리고 220V의 유무라고 한다.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가 되어 각종 커뮤니티에 공유되기 시작됐다.
해당 게시글을 올린 작성자 A씨는 “의외로 불법이라 과태료 폭탄인 것”이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다른 가전에 비해 설치 조건이 까다로운 만큼 아파트 및 공동주택은 세탁기를 설치하기 위한 다용도실, 세탁실을 별도로 조정하는데 최근 10년 새 거주 환경의 추세가 변하면서 베란다(발코니)를 확장하거나, 다용도실이나 창고를 주방으로 흡수하는 등의 설계가 많아 세탁기를 설치하는 장소도 변하고 있다.
현재 하수도법은 앞 베란다의 세탁기 설치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자체에 따라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역도 있다.
건축 시 앞베란다에 별도로 세탁용 하수관을 설치한 아파트라면 앞 베란다에 세탁기를 설치해도 무방하며 공동주택 전면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할 의사가 있다면, 해당 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 환경과를 통해 발코니 하수관 설치 여부를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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