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보는 여자 째려봤다고 2년간 재판 받은 남성의 충격적인 결말
과거 억울한 일에 휘말려 재판을 받은 이의 사연이 재조명됐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처음보는 여자 ‘무섭게 째려봤다” 2년간 재판”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장 씨는 지난 2016년 9월 13일 서울 강동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했는데 가게 내부가 좁아 먼저 앉아있던 여성 A 씨에게 ‘동석이 가능하냐’고 물었고, A 씨가 동석은 불가능하다고 대답하자 가게 밖에서 자리가 나기를 기다렸다.
그러자 A 씨는 “모르는 남성이 가게 밖에서 째려보고 있어 무섭다” 면서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이 A 씨의 남자친구도 가게로 찾아와 장 씨에게 “왜 쳐다보느냐”고 따졌고, A 씨의 남자친구와 언쟁을 벌이던 장 씨는 결국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 됐고 장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지만, 검찰은 “장 씨가 무섭게 쳐다봐 불쾌했다”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장 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고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는데 벌금형 선고에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인정되며 상황은 바뀌었다.
건 당시 현장 CCTV 영상에서 장 씨가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이 전혀 없었다.
식당 종업원 또한 “둘이 친구 사이인 것처럼 보였다”며 “겁을 주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사건 당시 경찰이 작성한 조서에서도 피해자 A 씨는 “영어로 앉아도 되냐고 말을 걸기에 안 된다고 하였더니, 매장 밖으로 나가서 지켜보아 무서워 신고를 했다”고 했을 뿐, 장 씨가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진술은 하지 않은 것이라 털어놨다.
2심 재판부는 “피고가 흥분해 언성을 높인 것도 A 씨의 남자친구가 따지는 와중에 경찰까지 출동하자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A 씨나 남자친구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결국 2018년 2월 무죄가 확정된 장 씨는 2년 동안 재판을 받으며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등 불편을 겪었다며 법원에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구매한 항공권 등 70여만원의 형사보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장 씨의 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주거지가 미국임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재판기일에 참석한 횟수에 일당과 여비를 계산해 26만5000원만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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