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하고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의류 수거함에 아이를 버린 20대 친모가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지난 8일 수원 고법 형사 1부 신숙희 고법 판사는 아내 A씨의 영아 살해 및 아동복지법상 방임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른 자녀를 보살피고 당시 불가피한 괴로운 상황에 있던 걸로 보인다”며 “다시 단란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히기도 했다.
앞서 1심에선 징역 3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등을 선고했으나 A씨는 이에 상소하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5시경, 오산시 자택 화장실에서 남아를 출산하고 아이가 20여 분 뒤 숨지자 수건에 싸서 집 주변 의류 수거함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한다.
숨진 아기는 헌 옷을 수거하려던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CCTV 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검거할 수 있었으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에게 혼외자 임신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많은 이들이 공분했다고 한다.
과거 재판부는 1심에서 “피고인이 좌변기에서 출산 직후 영아를 익사 등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범행 경위와 결과 등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한다.
추가로 “이어 다른 자녀들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양육 및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도저히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는 환경에 방치했다”라고 말하며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A씨는 한 살과 세 살짜리 자신의 자녀를 쓰레기와 먹다 남은 음식물 등이 남아있는 지저분한 환경에서 양육하면서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도 기소됐다.
최근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가 자녀를 숨지게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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