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 손님 엉덩이 만진 식당 아줌마가 맞이한 결말
식당 아줌마에게 아무 이유없이 엉덩이를 맞은 한 남성의 사연이 화제를 모았다.
피해자 A씨는 최근에 자신이 직접 겪은 일에 대해 설명했는데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식당 주인인 아줌마가 제 엉덩이를 이유없이 때렸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소름이 돋을 정도”라며 “엄청난 수치를 느꼈다”고 당시 심경을 전했다.
아줌마의 행동에 수치심을 느낀 A씨는 아줌마를 신고했다.
결국 아줌마는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아줌마에게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제 엉덩이 때린 아줌마는 결국 1심에서 약식기소 그대로 인정됐다”며 법원에 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는데 식당에 CCTV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줌마는 “사건 당시 CCTV가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식당 여주인이 항소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할 계획이라 밝혔다.
해당 사건이 일어나고 A씨는 정신과 치료와 법원에 출석하느라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고 한다.
따라서 A씨는 정신과 치료 비용과 출근하지 못해 받지 못한 급여까지 모두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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