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가 중딩이랑 관계하고도 ‘무혐의’받은 이유
중학교에서 기간제로 일하던 30대 여교사가 중학교 3학년이던 A군과 사적인 만남을 가졌던 사건이 있었다.
또 이 여교사는 충격적이게도 여교사였다.
이들은 여러 차례 관계를 가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충격적이게 이 여교사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한다.
무려 4개월동안 여교사의 집 등에서 여러 차례 관계를 가졌으며 여교사는 중학생 A군에게 명품 지갑을 선물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러한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A군이 자신의 부모에게 털어놓으며 세상에 밝혀졌는데 부모는 여교사를 고소했으나 인천연수경찰서는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한다.
여교사와 A군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고, 서로 원해서 했다”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만 13세 미만의 아동과 관계를 했을때 적용되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도 A군이 15살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는 남자가 가해자였을 때와 사뭇 다른 말을 했다.
결국 경찰은 여교사를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을때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는데 교육청에서는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그만둔 상태라 징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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