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지만 특이한 ‘겉옷 금지’ 규정으로 인해 일부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불편해하고 있다.
청소년 인권센터 ‘충남 청소년 인권 더하기’가 올해 충청남도 내의 64개교 1,511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5%가 여전히 ‘겉옷 금지’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답했다.
작년 1월 교육부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청에 이러한 ‘겉옷 금지’ 규정을 시정 및 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말이 가까워 지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이를 고치지 않아 학생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공문으로 외투를 애초에 금지해버리는 학교는 줄어들었다. 하지만 무채색의 겉옷을 반드시 교복재킷 위에 입어야 한다는 ‘기형적인’ 규정이 얹어지며 학생과 학부모의 원망을 사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중학교는 ‘본교의 학생은 교복을 완전히 갖춰입고 외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학칙에 규정하고 있다.
또 날씨가 얼마나 추운지와 상관 없이 지정된 기간에만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도 했다.
교복 재킷은 추위에 별 소용이 없는데 그 위에 외투까지 입게 되면 그저 움직임만 불편해 지고 입을 수 있는 외투도 한정될 뿐이다.
한편에서는 ‘학생다움’을 위해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외투를 제한하는 학칙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처럼 정말 코앞으로 다가온 겨울철 ‘겉옷’을 둘러싼 학생과 학교의 줄다리기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