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암 환자의 예비군 훈련 연기 신청을 거절했던 일이 논란이 되고 있다.
YTN은 32세 남성 A 씨 제보를 21일 보도했다. A 씨는 이번 달 초 폐암 초기 진단을 받았으며 암 전이 가능성 때문에 여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A 씨는 진단서를 첨부해 자신의 지역 예비군 부대에 예비군 날짜 연기 신청을 했다.
하지만 해당 부대는 진단서에 예비군 훈련 날까지 치료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며 세부적인 치료 기간이 담긴 진단서를 다시 내라고 통보했다.
A 씨는 “검사받는 날짜가 계속 바뀌고 있고 의사를 만나기도 쉽지 않은데…”라며 난감함을 토로했다.
그는 다시 부대에 “폐암 진단을 받았는데도 치료 기간까지 포함해야 하느냐” 거듭 물었지만 “두 번까지 불참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을 뿐이라는 것이다.
예비군법에 따르면 질병이나 심신 장애로 인해 훈련에 응할 수 없을 때 연기가 가능하고 중증질병은 부대 심의를 거쳐 훈련을 이수한 거로 처리할 수 있다.
A 씨의 경우 훈련 연기는 물론 면제도 가능하다.
병역판정신체검사 규칙을 보면 폐암은 자동 병역 면제 처리 대상이다. A 씨의 해당 예비군부대 측은 “담당 지휘관이 처음 훈련 관리를 맡아 실수한 것 같다”며 “각 부대에 관련 내용을 전파해 유사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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