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성추행하고 업무를 재촉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들이댄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어 많은 화제가 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심재현)는 군인 등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 혐의로 24살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함께 4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리기도 했으며 A 씨는 지난해 5월 해병대 모 부대에서 복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후임병을 폭행, 추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인 후임병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혼자 담배를 피우고 왔다는 이유로 발로 차는가 하면 가슴 부위를 꼬집었다.
또 탈의실에 늦게 오거나 옷매무새가 깔끔하지 않다는 이유로 추행, 폭행했으며 일을 제대로 해놓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 공간에 있던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얼굴, 복부에 들이대기까지 했으며 재판에서 A 씨는 후임병에게 말로 훈계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법원은 각종 기록과 증인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재판부 측은 “병영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군기, 사기, 단결을 저하해 국방력 약화를 초래하는 범죄다. A 씨는 여러 차례 범행을 반복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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