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보닛 사건
새끼 길고양이 3마리가 자동차 보닛에 들어가 죽자 캣맘들이 차주에게 2000만원의 위로금을 요구해 공분을 사고 있다고 한다.
20일 에펨코리아 등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에 ‘차주에게 2000만원 요구한 캣맘’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여기엔 지난해 11월 네이버 지식인에 게재된 한 남성의 질문 내용을 소개한 기사 내용이 담겼다.
오피스텔에 거주한다고 밝힌 글쓴이는 “며칠 전 차 시동을 걸고 얼마 안 지나서 고양이가 미친 듯이 우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났다”며 “뭔가 해서 보닛을 열어 봤더니 새끼고양이 3마리가 타죽은 채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전했다.
이어 “문제는 이 새끼 고양이들에게 사료를 준 애 엄마처럼 보이는 30대 아줌마의 반응이었다. 그 사람이 이를 보더니 막 경악하면서 오열하더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러더니 갑자기 절 쳐다보면서 살인자라면서 욕을 하더라. 주변에 주택이나 빌라가 즐비한데, 주민들 다 들릴 정도로 말이다. 그러면서 전화번호랑 집 주소를 물어보길래 우선 알려줬다”고 말을 덧붙이기도 했다.
또 “어제는 길고양이 키우시는 여성분들 한 5명을 저희 집에 데려오더니, 당장 사과문이랑 위로금 지불하지 않으면 어디 협회에 고발해버리겠다고 하더라”고 이야기를 털어 놓기도 했다.
글쓴이는 “고발 이유로는 새끼 고양이의 삶을 평소에 관심도 가지지 않고 처절히 짓밟은 부분, 지켜주지 않은 부분, 보닛에 고양이가 있는지 파악하지 않고 노크도 하지 않아 고양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부분 등을 들었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그는 “제가 이런 쪽에 지식이 없기도 하고 너무 무서워서 여쭤본다.
그분이 동물병원 가서 예방접종 하려고 했다는데,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마리당 500만원씩 총 1500만원에다가 정신 피해 치료비 명목으로 500만원 해서 총 2000만원을 위로금으로 지불하라더라.진짜 너무 억울하다.
제가 고양이가 어디 있는지, 걔네들이 보닛에 껴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냐. 진짜 너무 무섭다. 아무나 도와달라”고 덧붙이며 글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 대다수는 오히려 캣맘이 가해자, 글쓴이가 피해자라고 못을 박았다고 한다.
한 네티즌은 “캣맘들은 귀하에게 무고죄, 명예훼손죄, 모욕죄, 협박죄 해당 행위를 했으므로 경찰 고발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이라며 “CCTV나 사건기록, 증언을 수집해 법적 대응 하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고 한다.
다른 이들 또한 “CCTV 돌려보시고 글쓴이가 보닛에 고양이들을 넣지 않았다는 입장을 당당하게 밝힌 후 고양이들이 스스로 들어간 게 확인되면 무고죄로 맞대응해라” “저도 길냥이를 돌봐주는 사람인데, 고양이를 잘 안다면 저런 반응 보일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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