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여군들이 외박 다녀오면 받아야 했다는 검사
외박을 한 여성 군 후보생들이 임신 테스트를 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었다.
과거 YTN이 공개한 공군 기본군사훈련단 교육지침서에 따르면 여성 후보생이 특별외박을 마치고 오면 임신 테스트를 받아야 했으며 만약 해당 검사에서 임신이 나올 경우에는 도태, 즉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
최근 규정이 바뀌면서 조항이 빠졌었지만 유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또한 건전한 판단력과 생활 적응을 위해 이성 교제를 제한한다.
이러한 규정은 해사와 해병대에도 존재하는데 해사는 훈육을 목적으로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금지하고, 해병대는 지휘 체계를 흔든다는 이유로 장교와 부사관 간의 교제를 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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