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가는 자신만의 고유한 문화와 도덕적 가치가 결합된 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국가를 운영해나가는 기본 질서 체계가 된다.
각 국가만의 문화를 반영하기 때문인지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황당한’ 법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해외에서는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그리스 : 유적지 주변 ‘하이힐’ 착용 금지법
그리스에서는 유적지 보호를 위해 유적지와 유적지 주변에서의 하이힐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그리스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이 점을 참고하여 굽이 없는 신발도 챙겨가는 것이 좋다.
또한 그리스 이외의다른 국가들도 사찰 및 유적지 관광에 있어 복장 규정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한다.
#2 인도 뭄바이 : 셀카 금지법, 셀카봉 사용 금지법
인도 뭄바이에서는 절벽이나 바닷가 등의 위험 지역에서 셀카를 찍다 인명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셀카 금지 구역 16곳을 지정했다.
주로 난간이나 방벽이 없는 해안 지역이 이에 해당하며, 셀카 금지 구역에 출입하면 1200루피(약 2만 1600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도 한다.
셀카봉 사용시 주의가 분산되어 사고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셀카봉 금지 계획안도 발의한 상태이며, 실제로 미국 디즈니랜드에서는 이러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3 이탈리아 베네치아 : 새에게 모이주면 벌금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도심에 너무 많은 비둘기가 돌아다녀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10여 년 전부터 베네치아 산마르코 광장에서는 새 모이의 판매가 금지되어 있고, 새에게 모이를 주면 700달러(약 8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뉴욕에서도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면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4 독일 : 아우토반에서 기름이 떨어지면 불법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기름이 떨어져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아찔하다.
아우토반에서는 차량들이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아주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독일은 해당 상황에 대해 한화 약 11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차량을 갓길에 세운 후 목적지까지 걸어가도록 강제한다.
#5 미국 뉴욕 : 자동차 경적 금지법
늘 교통 정체가 심하지만 특히 러시 아워의 교통 정체가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인 뉴욕은 운전자가 자동차 경적을 함부로 울릴 경우 300달러(한화 약 33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6 스페인 : ‘플립 샌들’ 신고 자동차 사고 내면 가중처벌
스페인에서는 흔히 ‘쪼리’라고 불리는 플립샌들을 신고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가중처벌을 하는 법규가 있다.
신발이 발에 단단히 고정이 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인데, 이 경우 200유로(약 25만원)의 벌금을 더 부과한다.
#7 일본 : 허리 사이즈를 법으로 지정
여지껏 나온 법규 중 가장 황당하게 들릴 이 법은 꽤 최근에 제정되었다.
40세 이상 남성의 허리둘레는 33.5인치를, 여성의 허리 둘레는 35.4인치를 넘어서면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생긴 법률이라고.
일각에서는 국민들의 자유를 박탈하는 법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도 크다.
#8 이탈리아 밀라노 : 인상을 심하게 찌푸리고 걸으면 벌금
매우 황당하지만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법이다.
이탈리아 밀라노에서는 장례식이나 병원을 찾을 때를 제외하고는 심하게 인상을 찌푸리고 걷지 않도록 한다.
#9 호주 빅토리아 : 전구 교환은 정식 인증을 받은 기사만 허용
빅토리아에서는 안전을 위해 정식 교육 과정을 통과한 전기기사만이 전구를 갈아끼우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호주달러(한화 약 9만 4천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법이다.
#10 북한 : 김정은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 극형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물론 어딘가 사용하는 것도 모두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극형에 처한다.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는 국가다운 법이 아닐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