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의 체포를 주고 ‘과잉 진압’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중앙일보는 서울 금천구에 사는 여성 A씨(43)의 사연을 보도했다.
지난 5월 27일 오후 10시쯤, A씨는 외출을 했다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운동하고 있던 이웃 여성 B씨(50대)와 딸(20대)을 만났다.
이날 B씨 모녀가 “OOOO호에서 아줌마가 자꾸 쳐다보고 사진을 찍는다”고 하자 A씨는 해당 층에 사는 C씨에게 “왜 남의 사진을 함부로 찍고 그러냐. 찍지 마라”고 항의했고, 이는 말다툼으로 번졌다.
그러던 중 B씨 딸은 A씨의 신분증을 가지러 A씨 집에 가서 “A씨가 경찰에게 붙잡혀 간다”고 A씨 가족에게 알렸다.
A씨 아들(10)의 전화를 받고 사건 현장에 도착한 A씨 남편은 A씨를 체포하려는 E경위에게 “왜 그러냐”고 물었지만, E경위는 자세한 설명 없이 A씨에게 수갑을 채우려 했다.
A씨 남편이 경찰관들에게 “내가 남편인데 수갑을 채우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경찰관들은 “남편되시는 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강제로 할 수밖에 없어요”라면서 체포를 했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지난 7월 2일 인권위에 “불법 현행법 체포 등 위법한 경찰력 행사에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며 E경위 등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에 대한 진정서를 냈다.
A씨는 “당시 엄마가 경찰관들에게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아들은 일기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을 정도로 충격을 받아 학교에서 심리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반면 경찰은 “정당한 업무를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E경위 등이 근무하는 파출소 소장은 “아파트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가운데 경찰에 갖은 욕을 하고 대들면 경찰관이 질서를 잡아야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며 “우리는 사실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보고했고,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도 고지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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