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에서 14세 가출소년이 다른 사람의 탑승권과 신분증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해 비행기에 탑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제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제주공항에서 김포로 출발 예정이던 에어부산 BX8096편에 탑승권을 훔쳐 탑승한 A군(14)을 항공보안법 위반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군은 가출신고가 돼 있던 제주 서귀포시의 10대 소년이었다. A군은 제주공항 3층 대기실에서 지갑을 주워 그 안에 있던 30대 남성의 탑승권과 항공권으로 김포행 에어부산 비행기에 몸을 싣는데 성공했다.
보안검색대 통과 당시 A군은 B씨(33)가 잃어버린 신분증과 탑승권을 내밀었지만, 아무런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지갑을 잃어버린 남성도 탑승권을 재발급 받아 비행기에 탑승했다.
소년의 행각은 이륙 전 최종적으로 고객 착석 상태를 점검하던 기내 직원이 화장실에서 나오던 소년을 수상히 여기면서 드러났다.
에어부산 측은 그때서야 ‘같은 이름의 승객이 두 명’ 타고 있던 사실을 발견하고 출발하려던 비행기를 다시 탑승교로 돌리는 ‘램프 리턴’을 시도했다.
비행기는 당초 도착 예정시간보다 한 시간 가량 늦은 오후 5시20분쯤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객 195명이 타고 있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현재 관련 사건에 대한 내부 조사가 진행 중이다”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