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에서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망한 사건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일 아침 8시쯤 충남 서산에서 초등학생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1%였다.
운전자는 전날 집에서 막걸리를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고 말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서 초등학생 A군은 차량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려 했다.
해당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새로운 반응이 나타났다.
일부 네티즌이 “음주 운전만 문제는 아니다”, “제대로 집중하고 있어도 피하기 힘들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인 것이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초등학교와 가까운 장소였지만 평소 교통량이 많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민식이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음주 운전 상태였기에 ‘윤창호법’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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