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편입 합격한 동기의 등록을 취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자신이 합격하기 위해 동기의 대학 등록을 취소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한 대학 4학년 편입 시험에서 예비 번호 1번을 부여받았다.
대학에 편입하고 싶었던 A씨는 편입 시험에 합격한 동기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B씨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A씨는 면접 과정에서 B씨의 수험번호를 알게 되었고, 과거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계좌번호를 입력해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 취소를 했다.
재판부는 “충동적으로 저지를 일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남의 동의 없이 수험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동기의 편입학 등록을 취소시킨 죄는 무겁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대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B씨를 다시 편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