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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번호 1번 받자 몰래 동기를 ‘등록 취소’한 대학생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자신이 대학에 편입하기 위해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에 편입 합격한 동기의 등록을 취소한 사건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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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자신이 합격하기 위해 동기의 대학 등록을 취소한 A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2월 한 대학 4학년 편입 시험에서 예비 번호 1번을 부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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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편입하고 싶었던 A씨는 편입 시험에 합격한 동기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B씨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A씨는 면접 과정에서 B씨의 수험번호를 알게 되었고, 과거 돈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알게 된 계좌번호를 입력해 대학 입학처 사이트에 접속해 등록 취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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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충동적으로 저지를 일을 반성하고 있다”라며 “남의 동의 없이 수험번호와 이름 등 개인정보를 알아내 동기의 편입학 등록을 취소시킨 죄는 무겁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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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한편, 해당 대학은 사건에 대한 내용을 듣고 B씨를 다시 편입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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