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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 검사법이 있다며 여성의 소중한 부위에 면봉 넣은 선별의료소 직원의 최후


코로나19 의심 환자에 “질 검사 해야 한다”고 속이더니 성추행까지 한 진료소 의료진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3일(현지 시간) 인도 매체’타임스 오브 인디아(Times of India)’는 코로나19 검사 방법을 속여 성추행을 한 의료진에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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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2020년 7월 28일 인도 마하라슈트라주에서 발생했는데 쇼핑몰에서 일하던 여성은 직장 동료가 양성 판정을 받아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게 됐다.

당시코로나19 검사법에 대해 전혀 몰랐던 그녀는 선별 진료소 의료진인 남성에게 질 검체를 채취해야 하니 옷을 벗으라는 요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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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검체 검사 결과 양성이 떠서 질 검체를 채취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검사를 전부 마쳤다.

이후 동생에게 이런 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진실을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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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난 모욕감을 느끼며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남성은 2020 7 30일 강간 및 여성 모욕죄, 범죄적 폭력 혐의로 체포돼 약 1년 반의 재판 끝에 징역 10년형과 벌금 1만 루피(한화 약 16만 원)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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