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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 사고로 죽은 딸, 가해자는 무죄?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연합뉴스

지난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작년 대전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했던 횡단보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은 피해자인 6살 아이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청원자가 작성한 것으로 예상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호소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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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에 따르면 작년 10월, 6세의 여자아이는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를 건너다 승합차에 치여 사망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글을 쓴 이는 119구급대원 어머니로 차에 치인 6살배기 딸에게 직접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살리지 못한 사연을 담고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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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당시 사고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다음날 소풍을 떠날 생각에 들뜬 아이는 어머니 A씨와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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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갑자기 이들을 향해 승합차가 돌진해왔다.

정신을 잃고 쓰러졌던 A씨가 겨우 정신을 차려보니 자신의 딸이 저쪽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딸은 A씨로부터 조금 떨어진 곳에서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A씨는 15년이 넘게 119구급대원으로 일해왔기에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은 힘든 몸이었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달려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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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을 입은 상태임에도 딸아이를 살리겠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다.

일하는 동안 너무나도 많이 다른 사람을 위해 한 그 심폐소생술이지만 자신의 아이에게 하게 될 것이라고는 한번도 생각해본적이 없었다.

실제 당시 사고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딸아이에게 직접 제 손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을때, 너무 무섭고 두려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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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애석하게도 A씨의 딸은 하늘 나라로 떠났다.

A씨는 그 자리에서 즉사한 딸과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다.

너무 갑작스레 일어난 일인 데다가 장을 보러가는 중이었기 때문에 당일날 밥조차 먹이지 못한 것이 A씨에게는 한이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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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아이를 허무하게 떠나보낸 A씨는 “아직도 눈앞에서 그날 딸의 모습이 떠나질 않는다”며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이 나서 죽도록 괴롭다”고 토로했다.

실제 당시 사고 현장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그날 이후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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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날 이후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며 매일을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다고 고백했다.

A씨의 남편 또한 소방관으로 두 부부는 사고 발생 후 3달여가 지난 지금, 사건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현수막과 호소문을 붙이고 있다.

이 부부가 올린 호소문에 따르면, ‘가해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차가 더 이동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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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

‘차가 바로 정지를 했더라면 아이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지만, 더 이동해 아이가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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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사고의 가해자는 ‘사고가 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비행기를 타고 가족여행을 갈 정도로 상식선을 넘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중에도 가해자는 거짓말을 하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최대한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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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의 딸이 사망하게된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로 이는 사유지에 속한다.

그래서 ’12대 중과실’이라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과실에 해당하지 않아 교통사고 가해자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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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도로교통법의 맹점인 이 부분을 해당 가해자는 악용하여 자신의 죄를 면제 받았다’고 전했다.

그리고 ‘아파트라는 공간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해야 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으로 규제가 된다면 우리 아이와 똑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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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남편이 실제 게재한 호소문 / 온라인 커뮤니티

A씨 부부가 국민청원을 한 이유는 바로 ‘가해자가 잘못된 법을 악용해 잘못을 회피한 점’이고, 이러한 법때문에 피해를 볼 다른 아이가 생길까 하는 우려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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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부는 ‘더 이상은 자신의 아이와 같은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서명 운동까지 시작했다’며 마지막으로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도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로 적용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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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시 A씨의 사고를 직접 봤다는 목격자가 직접 목격담을 올리기도해 화제가 되었다.

목격자는 “횡단보도에서 가해승합차가 다른 차보다 먼저 가겠다고 엑셀을 밟다가 사고가 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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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 자리에서 사망한 6살 아이의 핏자국은 물로 씻어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정도로 양이 많았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