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야간 운전 중 무단횡단 보행자를 친 운전자의 근황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13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무단횡단자 과실 100%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3월 12일 새벽 2시 30분경 발생했다.
운전자는 시속 37km로 달리다 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혔다. 당시 보행자는 주위를 살펴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결국 운전자는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법원 판결 결과 차량 운전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바로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멈출 수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휴대전화를 보고 고개를 숙인 채 무단횡단을 하다 차량이 다가오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심야시간대 무단횡단 사고에 중요한 선례다.point 116 |
무단횡단은 내가 죽거나 식물인간이 되는 행위다”라고 말했다.point 3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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