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한 행동이 나빴다는 사실을 인정한 한 여성에게 판사는 징역 1년의 구형 대신 벌금형을 내렸다.
지난 1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오원찬)으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 김모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김씨는 지능 지수가 55에 불과한 1급 지적장애인으로 6만원가량으 물건을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김해시의 한 마트에서 캐러멜 등 과자를, 2016년 6월엔 또 다른 마트에서 생리대 1개와 과자 7개를 훔쳤고, 검찰은 상습범이라 판단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정에 선 김씨를 향한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경남 김해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는 김씨는 초등학교 때 뇌척수막염에 걸려 1년 정도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었다.
그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사리 판단이 어려워 지적장애 1급을 판정받았다. 또한 김씨는 치료 과정에서 이가 모두 녹아내려 잇몸으로 겨우 음식을 씹어 삼킬 수 있었다.
좁은 공간에 갇혀 있으면 구토 증세를 보이는 김씨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게 어떻겠냐는 주변의 권유가 있었지만 김씨의 어머니는 통원치료를 선택했다.
어머니는 아픈 딸을 돌보느라 제대로 된 직장을 가질 수 없었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늘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김씨에게 물건을 훔치는 버릇까지 생겨 결국 네 차례의 절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오원찬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에 앞서 김씨에게 “물건을 훔치는 것은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압니까”라고 물었다.
김씨는 “네”라고 대답했고, 김씨의 대답을 들은 오 판사는 “지적장애 1급 장애인이자, 절도 액수가 소액이고 지속적인 치료와 원호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3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딸의 법정에 동행했던 김씨의 어머니는 재판부의 판결에 “감사하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