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4일 광주지법 형사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세 남성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한 스포츠 시설에서 17세 여성 청소년 B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두 차례 말하는 등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시설에 다니며 B양에게 학업을 지도해 주는 등 B양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가 B와 인생의 목표나 가족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가슴 만져도 되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
이 건 이외에는 A가 B를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이후 B가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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