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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가슴 만져도 되냐?”한 60대 남성 ‘무죄’ 판결 받은 이유


평소 알고 지내던 청소년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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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지법 형사4 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3세 남성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신아일보

A는 지난해 6월 광주광역시 한 스포츠 시설에서 17세 여성 청소년 B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가슴을 만져도 되느냐’고 두 차례 말하는 등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해당 시설에 다니며 B양에게 학업을 지도해 주는 등 B양과 상당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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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조선일보

재판부는 “A가 B와 인생의 목표나 가족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가슴 만져도 되냐’는 이야기를 했다는 점이 쉽사리 수긍이 가지 않는다.point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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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이외에는 A가 B를 상대로 성희롱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말이나 행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point 67 | 1

 

또한 “이 사건 이후 B가 A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고소의 진정성에 의문이 남는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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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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