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를 하던 중 자가격리지를 여러 번 이탈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 동선을 숨긴 남성이 구속되었다.
지난 8일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감영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6일 타지역에서 확진자와 접촉해 5월 2일까지 2주간의 자가격리 조치를 받았다.
방역 당국은 현장 점검을 했고, 그 결과 A씨가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방역 당국은 A씨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절차에 따라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한 결과 A씨는 고발 이전에도 무단이탈을 했었으며, 고발 이후에는 4차례에 걸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했다.
또한 A씨가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해 식당, 커피숍, 편의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한 A씨를 체포해 동선 은폐 및 거짓 진술, 반복적으로 주거지를 이탈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결국, 지난 5일 A씨는 구속됐으며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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