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유부녀가 ’13살’ 딸로 위장해서, 학교 등교한 유부녀의 최후(+사진)
최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는 글이 누리꾼 사이에서 많은 의문과 관심을 보였다.
작성자 A씨는 “13살 딸로 위장하여 등교한 30대 유부녀” 라는 제목의 글로 많은 이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다음은 해당 글의 원문이다.
대리수업은 말 그대로 참석해야 할 자리에 다른 사람이 대신 참석하는 것이며, 줄여서 ‘대출’이라고도 한다.
주로 대학에서 자기가 강의를 빠지고 싶을 때 저지른다.
교수가 강의에 집중하느라 출석만 부르고 본인 확인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한 비리다.
직장에서도 대리출석 사례가 있었으며 물론 적발되면 대리근무 위탁자와 수탁자 모두 법적 처벌을 받는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대리출석을 하는 순간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됨과 동시에 파면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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