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월요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늘(18일)부터 2주간 마지막으로 시행된다.
18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방역체계 전환을 앞두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주 더 연장됐다.
다만 접종 완료자들에 대한 사적 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 결혼식 하객 수 등 인센티브(혜택) 범위를 넓혔다.
먼저, 수도권을 비롯한 4단계 지역에서는 시간에 관계없이 접종 완료자 4~8명을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됐다.
또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되지만 독서실·공연장·영화관은 밤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미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최대 10명까지 모일 수 있다.
식당·카페 영업 시간은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늘어난다.
결혼식은 음식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49명에 접종 완료자 201명을 더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하다.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기존처럼 미접종자만으로 99명을 채우고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1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은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내에서 전체 수용 인원의 10%까지 참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이보다 더 확대해 전체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들만 모일 때는 30%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관중 없이 경기도 4단계 지역에서 접종 완료자에 한해 실내 관중석은 전체 수용 인원의 20%, 실외 관중석은 30%까지 입장할 수 있다.
그리고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 제한은 사라지며, 기존 4단계에선 전 객실의 3분의 2까지, 3단계에서는 4분의 3까지만 객실 운영이 가능했다.
[저작권자 VONVON/ 무단복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위반 시 법적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