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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사가 ’70년’ 전통을 깨버리고 작성했다는 판결문이 화제다


지난 6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처음으로 존댓말로 작성한 판결문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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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지난 1948년 7월 17일 이후, 법원 판결문들은 ‘~하라’, ‘~한다’ 식으로 명령 어조나 지시 어조를 사용해 반말체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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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난달 23일 대전고등법원 민사 판결문은 이러한 전통을 깨뜨린 ‘존댓말 판결문’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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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태껏 주문, 판결 이유 등은 모두 반말로 작성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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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판결문은 모든 문장이 존댓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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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처분 소송 결정문·형사 사건 결정문 역시 모든 문장이 존댓말로 쓰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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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전 사법부가 유신 체제의 잘못을 사과하며 판결문의 한 문장을 존댓말로 작성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판결문 전체를 존댓말로 작성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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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최근 1년간 단계적으로 존댓말을 늘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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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석 대전고등법원 고법 판사는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꾸는 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어려웠다. 판결문 주문은 국가 권력이 강제 집행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의문이 있으면 안 되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나.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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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존댓말로 작성할 경우 판결문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이 고법 판사는 “하나는 존댓말로 써보고 하나는 기존대로 반말로 써봤는데 글자 수는 늘어났지만 페이지 수는 똑같이 23페이지더라. 그러니 분량이 많이 늘지는 않는구나 (싶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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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댓말 판결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법원 판결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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