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SBS 단독 보도에 따르면, 처음으로 존댓말로 작성한 판결문이 등장했다.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된 지난 1948년 7월 17일 이후, 법원 판결문들은 ‘~하라’, ‘~한다’ 식으로 명령 어조나 지시 어조를 사용해 반말체로 작성했다.
그런데 지난달 23일 대전고등법원 민사 판결문은 이러한 전통을 깨뜨린 ‘존댓말 판결문’을 냈다.
여태껏 주문, 판결 이유 등은 모두 반말로 작성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판결문은 모든 문장이 존댓말이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가처분 소송 결정문·형사 사건 결정문 역시 모든 문장이 존댓말로 쓰여 있었다.
7년 전 사법부가 유신 체제의 잘못을 사과하며 판결문의 한 문장을 존댓말로 작성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판결문 전체를 존댓말로 작성한 것은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이 판결문을 작성한 판사는 최근 1년간 단계적으로 존댓말을 늘려왔다.
이인석 대전고등법원 고법 판사는 “반말에서 존댓말로 바꾸는 게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어려웠다. 판결문 주문은 국가 권력이 강제 집행하는 것이라서 여기에 의문이 있으면 안 되고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아보는 분은 국민이고, 국민은 나라의 주인이지 않나. 나라의 주인한테 판결문을 보내는데 존댓말을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판결문을 존댓말로 작성할 경우 판결문이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으나, 이 고법 판사는 “하나는 존댓말로 써보고 하나는 기존대로 반말로 써봤는데 글자 수는 늘어났지만 페이지 수는 똑같이 23페이지더라. 그러니 분량이 많이 늘지는 않는구나 (싶었다)”라고 밝혔다.
존댓말 판결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가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법원 판결문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다양한 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